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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전 연령 확대

파주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저소득층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지난해에는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했으나,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민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으로는 청년의 경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시민은 6천만 원 이하,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라면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액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파주시청 제2별관 1층 주택과 주거복지센터(940-4706)에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http://gg24.gg.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여 전세 계약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라며,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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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