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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4월 3일까지 ‘산모·신생아 관리사 과정’참여자 모집

파주시가 여성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산모·신생아 관리사 과정교육생 20명을 313일부터 43일까지 모집한다.

 

 ‘산모·신생아 관리사 과정20237월 보건복지부가 수립한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의 하나로 산모·신생아의 건강 및 정서관리와 생활지원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실기 실습을 통한 서비스 제공 능력을 키워 여성 구직자의 사회 참여 기회 및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아이맘케어(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632번길 60/ 일산동 이안빌딩 301)에서 415일부터 53일까지 총 90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교육 대상은 파주시 거주 성인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지만, 취업자 및 취업 예정자, 이전 3년간 파주시 일자리센터 교육 중도 포기자 및 2022~2023년 파주시 일자리센터 프로그램 수료자는 참여가 제한된다.

 

 프로그램 신청은 방문(파주시일자리센터, 문산·운정행복센터 일자리상담 창구), 또는 구글(Google)서식(https://forms.gle/fEQHhYvUKeKdXdV77)으로 할 수 있으며, 선착순이 아닌 자체 심사를 통해 교육생을 선발한다.

 

 최연경 일자리경제과장은 저출생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 체계가 강화되고, 여성들의 취업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파주시는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구직자의 취업 지원에 힘쓰고, 경력보유여성이 희망하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생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www.paju.go.kr) 참고하거나 파주시일자리센터(031-940-97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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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