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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찾아가는 노인 자살예방교육…관내 경로당 방문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는 노인 우울증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자살예방교육을 추진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국민의 약 20.6%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가 되고, 해마다 3,000여 명의 노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아 노인 자살예방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센터는 관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자살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울척도 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을 발굴하여 심리상담 및 지속 사례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시민은 노인 우울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으며, 주변에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찾아보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파주보건소 관계자는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노인 자살을 예방하고 노년기 정신건강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942-2117/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68, www.pajumind.org) 또는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4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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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