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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적성일반산업단지 출퇴근 무료 통근버스 운행

파주 문산역에서 출발하는 적성일반산업단지 무료 통근버스가 이르면 4월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지난 2014년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일대 60에 조성된 적성일반산업단지는 파주의 북동지역 최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고, 이로 인한 출퇴근의 어려움으로 입주기업들이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적성일반산업단지 근로자와 기업을 위해 총 사업비 7,800만 원을 들여 적성일반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파주시는 지난 2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6,9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여기에 시비를 더해 통근버스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통근버스는 올해 12월까지 운행되며, 출퇴근 시 각각 2대의 버스가 투입될 예정이다. 적성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무자는 누구나 통근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통근 버스 운행을 통해 근로자는 교통비용 등을 줄일 수 있고, 기업은 구인난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달라라고 관련 부서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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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