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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찾아가는 동료지원가‘피어나는 사회’운영…정신질환자 회복 지원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는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찾아가는 동료지원가 피어나는 사회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료지원가(Peer Support provider)란 회복 과정을 경험한 정신질환자가 도움이 필요한 다른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돕는 사람을 의미한다. 센터는 2020년부터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개발·보급된 표준교육 과정을 통해 동료지원가 양성 교육(이론 70시간, 실습 30시간)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1명이 수료해 활동 중이다.

 

 ‘피어나는 사회는 관내 정신질환 당사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동료지원가와 자원봉사자가 21조가 되어 정신질환자 가정에 직접 방문해 동료상담소 일상생활 지원(요리, 위생 및 약물 관리) 원예프로그램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센터는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내 의료기관 재택의료센터와 파주청년봉사단 따숨과 협력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감염 등 기본 건강검진), 거주환경 개선(수납, 정리, 노후시설 보수)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사업을 통해 동료지원가와 정신질환자 모두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942-2117/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68, www.pajumind.org) 또는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4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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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