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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편의 증진’파주시운정종합사회복지관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파주시는 운정3지구 인구 증가에 따른 민원 발급 건수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파주시운정종합사회복지관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했다.

 

 이에 따라 시에서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대법원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포함한 총 46대로,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및 운영시간, 발급 가능 서류 등은 파주시 누리집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원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다양한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증 없이 지문 인식만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차량, 지방세, 토지, 건축 등 122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며,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발급수수료는 대면 창구에 비해 50%가 저렴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로 각종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시민들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시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기관 방문 없이도 정부24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정부 혜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발급,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여권 재발급 신청 등 주요 민원 서비스도 신청, 조회 및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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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