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파주시, 종이팩 종량제봉투로 교환…폐자원 재활용

파주시는 3월부터 일반팩, 멸균팩 등 종이팩을 종량제봉투(10L)로 교환해 주는 종이팩 교환사업을 실시한다.

 

 종이팩은 고급 천연펄프 원료로 재활용하면 고급 화장지나 미용 화장지로 재탄생할 수 있지만 홍보와 인식 부족 등으로 폐지와 혼합 배출 사례가 많아 다른 포장재에 비해 회수·재활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파주시는 재활용률과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종이팩을 종량제봉투로 교환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우유팩, 주스팩 등을 깨끗하게 씻은 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져가면 종이팩 1kg 기준으로 종량제봉투(10L) 2장으로 교환해 준다. 종이팩 1kg200기준 100, 500기준 55, 900·1,000기준 35개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폐자원 재활용은 환경을 지키는 첫걸음이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재활용품이 올바르게 분리배출되어 자원 순환 참여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767명의 시민들이 종이팩-화장지 교환사업을 통해 화장지 5,043개를 교환한 바 있다.





오늘의영상





“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