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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미래교육협력지구’ 세부 사업과 예산 편성 추진

파주시는 지난 21, 파주교육지원청과 ‘2024년 파주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 운영을 위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해 세부 사업과 예산 수립 내용을 구체화했다.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이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파주시와 파주교육지원청이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교육사업이다.

 

 이번 부속합의는 지난해 파주시와 파주교육지원청의 파주미래교육협력지구에 대한 업무협약(‘23.3~’26.2)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합의 기간은 20243월부터 20252월까지다.

 

 합의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자율성 강화를 통한 교육자치 구현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 협력에 기반한 교육 격차 해소 글로컬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맞춤형 미래 교육 실현 등을 목표로 삼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역사, 생태·환경 교육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교육 지원 학생의 자율적 도전과 성장을 지원하는 이룸학교 등 23개의 세부 사업이 있으며, 양 기관은 총 247천만 원(파주시 183천만 원, 파주교육지원청 6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추진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파주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지역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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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