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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취약계층에 종량제봉투 무료 배부…환경복지 강화

파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장애인노인아동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일반용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배부한다.

 

 「파주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라 1인 가구는 매월 60리터, 다인가구는 매월 120리터, 복지시설은 전월말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1인당 20리터까지 무상으로 제공받는다.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부자 가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다.

 

 수령 방법과 시기는 읍면동별로 다르기 때문에,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파주시는 2007년부터 취약계층을 위해 종량제봉투를 제공해왔지만 이를 모르는 경우가 아직 많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취약계층이 환경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42천만 원 상당의 종량제봉투를 4만여 명의 수급자에게 무상으로 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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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