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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4 경기도체육대회 추진기획단 보고회 개최

파주시는 2570회 경기도체육대회 및 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추진 상황 2차 보고회를 개최해 오는 4월부터 열리는 대회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김진기 부시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개폐회식 연출계획, 종목별 경기운영 계획, 교통·주차·숙박·음식점, 자원봉사자 운영, 대회 종합홍보계획 등 대회 준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체육과장의 총괄 보고를 시작으로 부서별 추진 업무 계획과 지원 방안을 공유하여 대회를 중간 점검하는 자리였다.

 

 이어 개회식 연출 대행 용역의 중간보고회가 진행되어 개폐회식 주제 및 연출 구성에 대해 질의응답을 가지는 등 활발한 토론이 펼쳐졌다.

 

 파주시는 이번 체육대회를 사상 최초 임진각평화누리 개회식을 통한 평화 메시지 전달 대규모 성화행사를 통한 100만 도시로 나아가는 파주 표출 생활밀착형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한 시민 참여형 대회 추진 소외감 없는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등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회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 철저한 안전대책과 유관기관의 업무 협조 등 여러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번 체육대회의 추진기획단장인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모든 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업하며 힘을 합쳐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1,400만 경기도민과 52만 파주시민의 소통과 화합의 축제가 될 ▲「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4 파주4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70회 경기도체육대회 2024 파주5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파주시에서 개최한다. 자세한 정보는 대회 누리집(pjsports.paju.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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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