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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귀농인 정착 힘써…창업·주택구입비 융자지원

파주시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인들의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1.5%대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파주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농협 등 3개 기관이 연계해 지원한다.

 

 파주시는 귀농인 선발하고, 농신보에서는 담보력이 미약한 귀농인에게 신용보증서 발급한다. 농협은 신용보증서를 통해 선발된 귀농인들에게 대출을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만 65세 이하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 희망자로 나뉘며, 사업 대상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다르다. 자세한 조건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 게재된 시행 지침을 보면 된다.

 

 시는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층 면접을 실시하며, 사업계획, 추진 의지, 영농정착 의욕 등을 평가해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선정된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경우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자금은 최대 7,500만 원을 연 1.5%의 금리(5년 거치 후 10년 상환 조건)로 대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귀촌 농업창업 안내 전화 상담실(1899-9097) 또는 농업정책과(031-940-29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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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