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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관공서 사칭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문자 주의 당부

파주시가 관공서를 사칭한 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문자 사기 메시지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며, 시 자원순환과에 문의하는 전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파주시청에는 청소행정과라는 부서가 없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문자가 아닌 고지서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첨부된 주소창을 누르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눌러 접속하면 개인정보 유출 및 금전적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문자를 받았을 경우 문자 속 연결 주소를 누르지 말고, 자원순환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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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