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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장단콩웰빙마루 장독분양 신청자 모집…선착순 500구좌

파주시 출자기관인 파주장단콩웰빙마루(이하 웰빙마루’)에서는 2024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장독분양 신청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독분양은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문화 확산과 1~2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과거처럼 집에서 장을 담가 먹는 데 어려움이 있는 도시민들이 직접 장을 담가 가져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파주 대표 농산물 브랜드인 파주장단콩으로 생산해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메주를 핵심 재료로 하고 있다.

 

 장독분양 1구좌(1) 당 가격은 22만 원으로 직접 장담그기 체험을 하고, 이후 숙성 및 관리를 통해 12월에 최종 13~14kg의 된장과 3.6의 간장을 가져갈 수 있다.

 

 총 500구좌를 모집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파주장단콩웰빙마루 누리집(pajumaru.com)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장단콩웰빙마루(031-943-2662)에 문의하면 된다.

 

 안상훈 웰빙마루 대표이사는 이번 장독분양 행사를 통해 전통 식문화 계승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참여자 모두가 다양한 추억과 경험을 만들 수 있는 이벤트가 될 것이며, 웰빙마루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2년도와 2023년도에 진행한 장독분양 행사는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방문객들이 참여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며 성공적인 운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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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