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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파주연천축협 돈모닝농가협의회서 돈육 기탁받아 반찬 지원

파주시는 12파주연천축협 돈모닝농가협의회로부터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돼지고기 200kg(500만 원 상당)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파주연천축협 돈모닝농가협의회 이준석 회장, 박철현 총무와 회원들 및 파주연천축협 이재윤 경제본부장, 김민찬 돈모닝도매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

 

 기탁된 돼지고기는 파주에서 생산된 돈모닝포크로 뛰어난 맛과 품질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으며, 파주시 지역자활센터 및 희망플러스온돌 사업을 통해 식사 준비가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에게 반찬배달 서비스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준석 회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게 되어 뜻깊고, 맛 좋고 품질 좋은 파주 돼지고기를 드시고 보다 힘찬 새해를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신 파주연천축협 돈모닝농가협의회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돼지고기는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돈모닝농가협의회는 전국 최초 한돈 광역브랜드로 출발해 지역축협이 운영하는 돼지브랜드인 돈모닝포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로,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생산 환경 개선 등과 더불어 지역사회 상생발전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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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