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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성매매집결지 위반건축물 300명 동원 강제 철거.. 통유리창, 비막이 차양 뜯어내

김경일 시장이 연풍리 성매매집결지를 올해 안에 받드시 폐쇄하겠다고 호언장담한 날짜를 한 달여 앞두고 파주시가 위반 건축물에 대한 강제 철거에 나섰다. 그러나 집결지 안에 설치하려던 감시카메라는 이번에도 종사자들의 반발로 설치하지 못했다.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실시된 22일 아침. 성노동자 모임 자작나무회 회원들이 집결지 입구 양쪽을 몸으로 막아섰다. 감시카메라 설치를 막기 위해서다. 파주시는 집결지 진입로 입구에 천막지휘소를 세웠다.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구관 쪽 골목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다. 자작나무회는 파주시의 이런 움직임에 동요하지 않았다. 구관 쪽으로 대열을 이동하면 그 틈을 타 파주시가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지휘소에 집결해 있던 용역업체가 골목으로 진입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은 빼고 빈집으로 남아 있는 대기실 통유리창과 비가림 시설을 뜯어냈다. 구관 쪽 한 업소에서는 잠옷 차림의 여종사자들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대기실에 앉거나 드러누워 저항했다. 파주시는 이날 7개 동의 통유리창과 비가림 시설 등을 부분 철거했다.
 
 파주시는 위반 건축물 12동을 공무원 114명, 용역업체 153명 등 총 288명을 동원해 철거하겠다는 행정대집행 계획을 이미 철거가 시작된 오전 10시 파주시의회에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는 감시카메라 설치가 빠져 있어 파주시가 애초 계획이 없었음에도 구관 쪽 철거 과정에서 있을지 모를 물리적 충돌을 피하거나 저항의 강도를 약화시키려는 의도에서 감시 카메라 설치 움직임을 보인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하고 있다. 또한 감시카메라 설치는 시민의 인권침해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통보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 중론이다.



 현재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건물은 1960년대 운영됐던 건물과 새로 지은 건물로 나뉜다. 옛 건물은 ‘구관’으로, 새 건물은 ‘신관’으로 불리는데 사실상 영업은 거의 신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집결지 사람들은 신관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 2월 실태조사를 벌여 불법 증축, 무허가 등 건축물 100여 동을 파악했다. 이 중 대부분 신관 쪽에 있는 30여 동에 대해서 법원은 ‘본안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파주시의 집행을 정지한다.’라고 결정했다.



 한편, 파주시는 최근 집결지와 마을을 분리하고 있는 갈곡천 제방의 가림막 철거 계획을 세웠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잠시 보류했으나 조만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집결지 업주와 종사자들은 마을 주민들과 이간질하려는 술책이라며 갈곡천 건너 마을과 집결지 사람들의 인권과 생활안정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밝혀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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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