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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중앙도서관, 지난 잡지 무료 나눔…단체·개인별 신청

파주중앙도서관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오는 12일부터 중앙도서관 4층 자료실에서 시기가 지난(2021년도) 정기간행물(잡지) 139종을 무료로 배부한다.

 

 이번에 무료로 배부하는 정기간행물은 연도가 지난 잡지임에도 유용한 정보들이 담겨 있어 이를 찾는 이용자들이 많았다. 이에 중앙도서관은 시민들에게 좋은 자료를 나누기 위해 이번 배부를 기획했다.

 

 단체 배부와 개인 배부의 신청 방법이 다르다. 단체 배부는 군부대와 작은도서관 등 도서관 유관 단체에 한해 912일부터 13일까지 전화로 신청을 받는다. 이후 914일부터 15일까지 배부를 진행하며, 1관 최대 2종까지 신청 가능하다.

 

 개인은 초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919일부터 21일까지 선착순으로 온라인 신청을 받고, 22일부터 23일까지 배부를 진행한다. 11종 신청 가능하며, 배부 확정 안내 사항은 신청 후 문자로 발송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정기간행물 목록 확인은 중앙도서관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서병권 중앙도서관장은 나눔 대상인 정기간행물에는 시민들이 평소 관심 있는 어린이 잡지와 문학 잡지들이 포함되어 있어 시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도서관에 비치된 정기간행물 외에 파주시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잡지에도 많은 이용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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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