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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로 무단점용행위 단속 강화…안전한 보행환경 제공

파주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9월까지 도로 무단점용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도로법25(도로구역의 결정)에 따라 도로구역 내 특정 용도로 이용하려는 자는 도로법61조 및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 및 국유재산 사용·수익하거나 점유 등 무단점용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단속구간은 파주시 내 국가지원지방도 56·78호선, 지방도 360·363·371호선, 시도2·18~21호선, 도시계획도로 등이며, 대상은 적치물,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경작물, 광고표시판 등이다.

 

 시는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과 현장 단속으로 불법현장을 파악한 후, 관련법에 의거해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치사항을 미이행할 경우 사법기관 고발 등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강태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쾌적한 도시미관이 조성되고, 차량 통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파주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단속 등을 적극 펼쳐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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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박은주 의원님 선거철이 다가오나 봅니다”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이 운정신도시 등 파주지역 단수 사태와 관련 김경일 시장의 초기 지휘 공백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지 않은 책임을 지적하며 김 시장의 9시간 행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시장은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박은주 의원님 선거철이 다가오나 봅니다.”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박은주 의원은 지난 8일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김경일 시장을 출석시켜 단수 사태 첫날인 11월 14일 오전 9시 18분부터 오후 6시 대면보고까지 9시간 동안의 행적과 40만 명 이상의 시민이 단수로 실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현장을 단 한번도 방문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단수 사태 발생 시각은 11월 14일 오전 6시다. 파주시가 상황을 인지한 오전 9시 18분부터 9시간 동안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파주시장이 어떠한 구체적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두 차례에 걸친 환경국 질의를 통해 알게 됐다. 특히 오후 6시 전후 대면 보고에서 어떤 지시를 내렸고, 이런 중대한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을 방문해 심각성과 긴급성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해 그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가동하는 것인데 현장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