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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도시관광공사 창립 3주년 (통합24년) 기념식 개최

파주도시관광공사(이하 공사)는 공사 창립 3주년 (통합24)을 맞이하여 73() 공사 대회의실에서 창립기념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승원 사장, 김은숙 월롱면장을 비롯한 월롱면 유관단체장과 약50여 명의 임직원들이 창립기념식에 함께 하였으며, 행사는 모범ㆍ근속 직원 표창, 기념사 및 떡케이크 커팅순으로 진행하였다.


 공사로의 전환 이후 3주년을 맞이하여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공사의 비전과 경영목표인 파주의 도시가치를 견인하며,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이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최승원 사장은 전신이었던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관광공사로 탈바꿈하여 이뤄낸 인적, 물적 역량의 성장은 공사의 큰 자랑이라고 밝히며앞으로도 파주를 더 살기 좋은 행복 도시, 24시간 체류형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 임직원이 함께 도전에 대한 열정을 갖고 나아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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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