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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로상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일제단속…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파주시는 73일부터 14일까지 도로상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의 상가 및 주택가 인근에 상습적인 노점 및 노상적치물이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깨끗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단속 방법은 단속 정비 용역을 통해 계도 위주로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행위자가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의 유예를 주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행정대집행을 할 방침이다.

 

 라바콘(안전 고깔), 폐타이어, 화분 등 이면도로의 주차확보용 적치물은 1회 계고해 스티커 부착 후 미이행 시 2~3일 내 강제 수거하고, 마트 등 상가 앞 상품용 적치물은 3 이하 계고 후 미이행 시 관련법에 따라 불법 점용 면적 1이하의 경우 10만 원, 1초과할 때마다 10만 원이 추가돼 최대 1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단속 시행에 앞서 사전홍보를 통해 주민 의식 개선을 목적으로 일제단속 안내문을 배부하고, 파주시 누리집에 해당 내용을 게시해 단속 전까지 자진 정비를 유도할 예정이다.

 

 강태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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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