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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제9대 일일명예시장에 청년 전병훈씨 위촉

파주시는 20일 청년 전병훈(28) 씨를 제9대 일일명예시장으로 위촉했다.

 

 전병훈 씨는 이날 김경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청년 분야 명예시장으로 위촉받고, 평소 관심 분야인 남북평화협력 및 북한 이탈주민 지원과 관련된 하루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오전에는 부서 보고를 통해 평화경제특구법, 디엠지(DMZ) 평화관광, 탈북자 지원사업 등 파주시의 다양한 남북평화협력 사업 및 지원 정책을 살펴본 후, 탈북 예술인으로 구성된 임진강예술단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민통선 내에 있는 평화농장에 들러 남북농업 협력사업 현장을 둘러본 후 디엠지(DMZ) 내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로 발걸음을 옮겨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분단된 남북 간 현실을 체험해 보았으며, 마지막으로 민통선 내 마을인 통일촌 마을 박물관을 둘러보며 하루 일정을 마무리했다.

 

 전병훈 제9대 일일명예시장은 일일명예시장으로 보낸 하루 동안 남북협력사업 관련 파주시 정책을 알아볼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라며 파주시 명예시장으로서 시의 각종 사업에 대한 널리 알려 시민 공감대 확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앞으로도 일일명예시장제도가 다양한 시민들과 폭넓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라며 파주시는 남북 교류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평화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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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