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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성매매집결지 종사자 ‘생존권’ 투쟁에서 ‘여성인권’ 운동으로 확대

김경일 파주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해체를 반대하는 자작나무회 회원들이 그동안 벌여왔던 생존권 투쟁을 파주시의 인권유린에 저항하는 여성인권운동으로 확대하고 있다. 자작나무회는 16일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SHARE)’ 등 여성인권단체와 파주읍 용주골 옛 문화극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의 인권탄압을 비판했다.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여종사자 모임 자작나무회 한 아무개 대표는 “김경일 파주시장의 두 얼굴을 시민께 알리려고 이 자리에 섰다. 김경일 시장은 종사자들의 자활대책을 얘기했지만 마을 입구에 감시용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마을 한복판 전봇대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려고 수백여 명의 공권력을 투입하고 있다. 또한 매주 화요일에는 시민과 여행길 걷기 행사라는 명목으로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동물원 원숭이 보듯 비웃으며 구경하고 있다. 저희 성노동자들이 더이상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활동가 ‘여름’은 “연풍리 성매매집결지는 한국전쟁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촌으로 형성됐다. 작은 농촌마을이었던 용주골은 국가의 기획과 관리에 의해 미군을 중심으로 성장했고, 여성들의 희생으로 달러를 벌어들이고 한미 군사동맹을 공고히 했다. 국가가 나서서 불법행위를 조장했다. 미군이 떠난 후 한국인을 상대로 방향을 튼 성매매가 미군을 상대할 때처럼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자 집결지 종사자들은 점차 지역의 수치이자 범죄자로 취급받고 있다. 지금 파주시는 불법 행위를 조장해 이익을 얻었던 역사를 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의 나영 활동가는 “지금까지 국가는 법적 처벌이라는 손쉬운 장치를 동원해 정의 실현을 자임하면서 성산업을 통해 외화를 벌어왔고, 지금까지도 막대한 성산업 경제를 움직이고 있다. 성노동자들이 부당한 노동조건에 맞서 싸우고, 주거권과 노동권을 요구하며 성노동을 계속하든, 다른 노동을 하게 되든 낙인 없이 삶을 계획하고 준비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성산업의 부조리함이 폭로되고, 착취를 종식해야 한다면 그것은 집결지 강제 폐쇄와 단속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파주시가 여성 인권을 생각한다면 종사자의 요구를 존중하고 더이상 재개발을 목적으로 여성 인권을 동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파주시의 걷기행사 길목을 따라 1인 시위를 벌였다. 성매매집결지 종사자 모임 자작나무회 회원들은 성노동자의 인권도 중요하다며 시민과 공무원이 지나가는 길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걷기행사 참가자들이 중간에 오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가자 주홍빛연대 활동가들이 피켓을 들고 쫒아가 시위를 벌였으나 경찰의 제지로 큰 마찰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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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