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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황제수영’ 보도 ‘어처구니없다’던 김경일 시장 결국 고개 숙여

언론의 ‘황제수영’ 보도에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였던 김경일 시장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를 3일 발표하자 사과문을 내고 파주시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권익위는 지난달부터 김경일 파주시장과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의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판단하고 각각 감독기관인 경기도와 파주시의회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권익위는 3일 아침 ‘지자체•지방의원, 수영장 점검시간 이용 특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확인’이라는 언론 보도자료에서 “김 시장과 목 의원은 파주시가 소유하고 민간업체가 위탁 운영하는 운정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이용자가 붐빈다며 사람이 없는 점검 시간에 강습을 받는 등 올해 1~3월 수영장을 독점하고 강습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상 안전 요원은 수영장 깊이의 적절성, 침전물이나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시간마다 수영장을 점검해야 한다. 점검 시간에 이용자들은 수영장 밖으로 나와야 한다.
 
 이들은 또 사진 첨부가 필요한 회원증도 발급받지 않은 채 수영장을 이용했고,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목 의원이 김 시장의 이용 신청과 결제를 대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수영장의 한 달 이용료는 1인당 5만5천 원이다.
 
 김경일 시장은 권익위 발표가 나오자 입장문을 내고 “공직자로서 부주의하게 처신함으로써 파주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머리 숙여 사과드리며, 이번 일을 통해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주의한 처신을 깨닫게 됐다.”라고 말했다. 



김경일 시장은 4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의 황제강습 비판 보도에 “황제강습이라니요? 출근 전 이용하던 수영장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신문기사를 읽었다. 강습 직후는 샤워장이 붐벼 시민들께 불편을 드리지 않을까 해서 10여 분 정도 늦게 나갔을 뿐이다. 그것도 매일도 아니고 한두 번 정도이다. 이런 내용을 시민들께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답답하기만 하다. 숨길 것도, 숨기고 싶은 것도 없다. 진실은 드러난다.”라며 사실관계를 전면 부정하는 글을 올렸었다.
 
파주시의회 게시판에는 ‘황제수영 수강료 미납 추태부린 목진혁 시의원은 사퇴하십시오’라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최 아무개라고 밝힌 시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파주시의회는 목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 위반 결정 통보를 받은 목진혁 시의원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김경일 파주시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김형돈 공동위원장)는 황제수영 논란이 국민권익위의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진 만큼 시민의 뜻을 모아 4일 오전 10시 파주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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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언론자료 믿을 수 있나? 파주시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언론에 제공하는 보도자료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데다 김경일 시장에 우호적인 일부 언론들이 명확한 사실을 취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쓰기 하고 있어 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오히려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파주시는 7월 10일 ‘파주시 제42대 일일명예시장에 박재미 캘리세상 미담인 대표 위촉’이라는 언론 보도자료에서 “파주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은 박재미 명예시장은 평소 관심이 많았던 ‘엄마품동산’을 방문해 관광과로부터 주요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입양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했다. 그러나 파주바른신문이 취재한 결과 박재미 명예시장은 이날 ‘엄마품동산’을 방문하지 않았고, 관광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입양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며 이를 언론에 제공하고, 지방신문 등 수십여 매체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국 이성근 국장은 “당일 ‘엄마품동산’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명예시장의 일정상 방문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한윤자 관광과장은 “당일 오전 자치협력과로부터 ‘엄마품동산’ 일정이 취소됐다는 연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