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파주시의회 이근삼 의원이 운영하는 중국식당이 문을 열지 않고 있는 데다 배달원이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도 착신이 금지된 상태다. 현재 금촌 새말에 있는 중국식당은 아무런 안내문도 없이 배달 오토바이가 안에 세워져 있는 상태로 문이 굳게 닫혀 있다. 파주바른신문이 이근삼 의원에게 영업 중단 이유를 카톡과 전화로 물었으나 연결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취재진이 2월 24일 배달원 김 아무개(46) 씨를 만나 알게 된 핸드폰 번호로 통화를 시도했으나 "고객의 요청으로 착신이 금지된 상태다."라는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파주지부의 한 간부는 "이근삼 의원이 운영하는 식당 배달원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문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이근삼 의원은 성폭력 혐의에 대해 "나를 음해하는 세력들의 소행이다. 배달원이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는 상태다."라며 혐의를 떠넘기는 취지의 말을 해왔다. 이용남 선임기자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7) 1. 후보자등록 기간은 언제인가요? 이번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4월 15일과 16일 2일 간입니다. 2. 후보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후보자등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3억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초본,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및 본인승낙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기탁금은 무엇인가요?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차액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50%를 돌려받습니다.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9) 1.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바른정당, 파주4)은 현행 조례 중 관련 법령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조항이 법령 위배 소지가 있는 점을 해소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전액 면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한 의원은 “점용기간 1년 이상이거나 특별한 사정의 경우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조례는 법령위배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해소하고자 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출입로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전액면제하는 법령 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했고, 점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에 대한 조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표의 형태로 개정했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첫째,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 및 시설에 대해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광고탑, 광고판, 교통카드충전소 등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로 규정했다(안 제4조 신설). 둘째로는 도로법 시행령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안명규)는 지난 4월 4일(화)부터 4월 6일(목)까지 경북 성주시 사드 배치 관련 중국과의 갈등에 따라 불거진 파주시 중국 관광객 감소 해결 방안 및 관광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자치행정위는 벤치마킹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오무순 본부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함께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하여 간담회도 가졌다. 또한 제주한라대 공공승마장을 방문하여 김병선 마사학부 교수로부터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4년제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 브리핑을 받았으며, 제주 올레길 등을 방문했다.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방문에는 자치행정위원들과 파주시청 담당자 등이 함께 참여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는 중국관광객 감소에 따라 지역의 상권 보호를 위해 4월 한달 간 778개사 그랜드세일 추진한다. 또, 제주도 온라인 마켓 “탐나오” 이벤트 등을 운영하고 교육여행(수학여행) 유치 활동 등 국내마케팅 시행하고,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해 2017년 5월부터 9월까지 미얀마, 라오스, 러시아(블라디보스톡), 베트남, 일본 특별 전세기 운항, 대만, 일본, 동남아 시장개척을 위한 현지 공동 세일즈 지원 등
시민단체가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주시의회 이근삼 의원의 윤리위원회 회부를 촉구했다. 시의회 의장단은 이를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회의에 넘겼다. 현재 파주시의원은 모두 14명이다. 이중 이평자, 박재진, 박찬일, 이근삼, 안소희 의원 등 5명은 지난 2013년 6월 남의 사생활을 얘기했다는 이유로 임현주 전 의원을 제명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다. 특히 성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근삼 의원은 당시 임현주 전 의원의 제명을 반대하며 시의회를 방문한 여성들이 사진을 찍으려하자 화를 벌컥내며 양복 상의를 벗어던진채 여성들에게 덤벼들 정도로 임현주 제명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 그랬던 이근삼 의원이 자신의 징계 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다. 4월 3일 아침에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이근삼 의원 성폭력 혐의와 관련한 윤리위 회부에 대해 당시 임현주 전 의원 제명에 참여했던 의원들의 태도가 주목되고 있다.
2013년 6월 10일 파주시의회 본회의장. 당시 박찬일 의장은 '임현주 의원 징계 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다. 임현주 의원은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항의했다. 이에 대해 박찬일 의장은 "의원의 징계는 지방의원 자율권에 의한 징계의 벌로 형사의 벌과는 별개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도 징계가 가능하다."라며 윤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당시의 윤리위원은 권대현, 김양기, 박재진, 안소희, 유병석, 유재풍, 이근삼, 이평자 의원이었다. 이중 박찬일, 이평자, 이근삼, 박재진, 안소희 의원이 현역의원으로, 오는 4월 3일 열리는 의원 전원회의에서 이근삼 의원의 성폭력 재판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성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근삼 의원의 징계를 논의할 피주시의회(의장 이평자) 의장단 회의가 28일 열렸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회의로 넘겨졌다. 이날 회의에는 이평자 의장을 비롯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영실 부의장과 손희정 운영위원장, 안명규 자치행정위원장, 김병수 도시산업위원장이 참석했다. 의장단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이근삼 의원의 성폭력 혐의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자는 의견이 나와 4월 3일 의원 전원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한 참석 의원이 전했다. 그런데 신현석 전 경기도의원의 사생활 문제를 언급했다가 고소를 당해 윤리위에 회부된 임현주 전 의원의 제명에 적극 나섰던 박찬일, 이근삼, 박재진, 이평자 의원과 윤리위원회 위원이었던 안소희 의원이 현재 현역의원으로 있어 전원회의에서 이들의 입장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근삼 의원은 2013년 임현주 의원 제명에 항의하며 파주시의회를 방문한 여성들에게 상의를 벗어던지며 달려드는 등 폭력적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시민단체가 성폭력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근삼 파주시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 징계할 것을 파주시의회에 촉구했다. 파주시민참여연대(대표 박은주)와 민우회 등 시민단체는 21일 파주시의회를 방문 이평자 의장과 면담을 갖고 이근삼 의원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향후 시의회의 성교육 이수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파주시민참여연대 박병수 사무국장은 또 "공직자가 법 위반으로 구속됐음에도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조례를 제정해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가 3월 초 집행유예로 풀려난 최영실 의원에게는 한 달치 의정활동비 110만 원이 지급됐고, 나머지 두 달치는 본인 동의를 받아 지급하지 않았다. 이평자 의장은 이에 대해 "이근삼 의원의 윤리위 회부 문제는 의장단 회의를 거쳐 결정하겠고, 최영실 의원의 구금기간 중 의정활동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이근삼 의원 윤리위 회부 요구에 대해 파주바른신문이 파주시의회 의장단에게 각각 질문을 했으나 24일 현재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파주시의회
오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투표신고를 안내했다. 거소투표신고기간은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으로 파주시청,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파주시장에게 직접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거소투표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또한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다. 이외에도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943-2219)로 문의하면 된다.
1.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인가요?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2017년 5월 9일입니다. ※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되어야 합니다.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없이 선거일이 지정되는 것에 따라 실시됩니다. 2.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주요 차이점은? (임기개시)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됩니다. ※ 당선이 결정된 때란 모든 개표가 종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회의 의결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때를 말합니다. (공휴일 여부) 이번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시공휴일입니다.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투표시간) 이번 대통령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궐위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예비후보자
아는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수차례 보내 성폭력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파주시의회 이근삼(57)의원에 대한 2차 공판이 22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401호 법정에서 열렸다. 고양지원 형사 제1단독 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이근삼 의원 측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던 것과는 달리 "피고인(이근삼)이 관리하는 휴대폰 두 대를 업소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음란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피해자 전 아무개 씨가 경찰조사에서 이근삼 피고인이 음란문자에 대해 사과했다고 말했다가 이후 경찰조사를 하지말아달라는 등의 진술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어떤 합의를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증인 신청을 했다. 이근삼 의원 측 변호인도 이근삼 의원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주인 김 아무개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휴대폰 주인은 현재 이근삼 의원의 아내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차 공판은 5월 12일 오후 2시 고양지원 4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바른정당, 파주4)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이용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자전거 안전모 착용대책’에 대한 대상.방법.범위 및 예산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한 의원은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수적인 자전거 안전모 착용의 정착을 위해 관련된 사업 추진의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조례에 반영하고자 했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향후 시장.군수는 물론 민간단체 주도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여건개선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전거 이용활성화와 안전을 위한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도지사 등의 책무에 자전거 이용자 안전 보장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시행하도록 명확히 규정(안 제3조제1항)했다. 둘째로는 도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유도할 수 있는 시책을 시행할 경우 그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예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