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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2월 9일부터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파주시는 오는 129일부터 2025년 향양1지구 등 6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시는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향양1지구(파주읍 향양리 97번지 일원) 분수지구(광탄면 분수리 354-1번지 일원) 오도지구(오도동 15번지 일원) 산남지구(산남동 320번지 일원) 법흥지구(탄현면 법흥리 223번지 일원) 금산지구(탄현면 금산리 360번지 일원) 등 총 6개 지구(939필지, 792,152)를 선정하고, 2026년까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는 오도지구(12. 9.() 10/ 오도1리마을회관) 분수지구(12. 10.() 10/ 분수1리마을회관) 향양1지구(12. 13.() 10/ 향양3리마을회관) 산남지구(12. 18.() 10/ 산남동 경로당) 금산지구(12. 19.() 10/ 탄현면행정복지센터) 법흥지구(12. 20.() 11/ 법흥2리마을회관) 6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개최된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2025년 지적재조사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내용을 설명하고, 지적재조사의 전반적인 취지와 목적, 사업 실시 후의 효과 등을 전달해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신청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할 예정이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가치상승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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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