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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파주시 운정동 연와중학교 설립 확정

파주시 운정신도시 내 중학교 과밀학급 해소 및 원거리 통학생 불편 감소를 위해 추진중인 (가칭)연와중학교 설립계획이 교육부 승인을 받아 확정되었다.

 24일 최종환 경기도의원(파주시 제1선거구)연와중학교 설립을 위한 최종 관문이었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는 지난 17일 심사를 한데 이어 23일 학교설립 적정 승인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운정신도시 급성장과 학령인구 급증으로 숙원 과제였던 연와중학교 설립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78기 정신으로 도전한 끝에 결실을 맺게 되었다.”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으로 어려움을 겪던 아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학교설립 계획이 확정된 연와중학교는 한빛마을 8단지 뒤 운정초등학교 옆 부지에 완성학급 30학급과 특수학급 1학급 규모로 20203월 개교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7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에 연와중과 같이 20203월 개교를 목표로 동이 상정된 산내마을 안말초등학교 설립계획은 개교시기 조정 등 이유로 아쉽게도 재검토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교육부의 안말초등학교 설립계획 재검토 사유를 경기도 교육당국이 정밀분석 한 후 자료를 보완해, 금년 하반기 중앙투자심사위에 다시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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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