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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파주시, 2017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지난해 보다 1.89%p 상승, 6월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파주시는 31일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했다. 공시 대상은 29만2천83필지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제곱미터(㎡)당 가격이다.

파주시의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과 운정택지개발지구 인근 개발수요 증가에 따라 지난해 보다 1.89%p 상승했다.
공시지가의 경기도 평균상승률은 3.71%p, 전국 평균상승률은 5.34%p다. 파주시 공시지가총액은 지난해 대비 2.2%p 증가한 56조5천억원이며 평균지가는 제곱미터(㎡)당 1만2천980원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파주시 홈페이지와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5월 31일부터 6월29일까지 파주시 지적과와 각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인터넷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파주시는 이의신청에 따른 현장검증시 신청인이 참여하는 ‘시민참여제’를 운영한다. 현장검증에 참여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에게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 설명과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공시지가의 조사, 검증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지가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안영수 파주시 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세 등 토지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지적과(031-940-497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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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