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역소식

대법원 승소 “미군위안부 '베기 박' 통한의 눈물"

문산 선유리 미군 기지촌 여성 등 9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기지촌을 조직적으로 운영한 국가의 행위는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문산 선유리 기지촌 여성 19명 등 9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해배상액은 한 사람당 300만~700만 원씩 총 6억4700만 원이다.



 미군 기지촌 여성들은 2014년 10월 29일 정부의 기지촌 조성과 운영 관리 등 불법행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1950년대부터 기지촌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면서 성병이 발생하면 여성들을 법적 근거 없이 강제로 격리 수용해 치료했다. 파주의 경우 법원읍 초리골에 파주군 제1성병관리소와 파주읍 연풍리에 제2성병관리소를 개설하고 문산 등 각 지역에 성병진료소를 두어 기지촌 여성들을 강제로 가두거나 진료했다.


 이 소송에는 애초 120명이 참여했으나 상고심 단계에서 95명이 남았다. 파주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현장사진연구소는 그동안 미군 기지촌 여성들을 인터뷰해 영상 자료를 재판부에 제공하고 조영애 사진가가 직접 재판정에 출석해 증언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여성들은 국가의 위법행위로 인격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이 판결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국가가 주도해 미군 기지촌을 운영하고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정당화 내지 조장한 행위가 실정법을 위반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것으로 위법행위임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인권침해를 자행한 성병진료소는 문산 선유리에 그 건물이 유일하게 남아 있으나 파주시가 개인에게 팔아넘긴 상태다. 또한 파주시의 위탁을 받아 성병 진료를 했던 의료기관은 파주읍 용주골에 평화의원과 동산의원 건물이 그대로 있으며, 파평면 장파리에 적성의원이 남아 있다.



 파주시는 대한민국 기초단체 중 최초로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보수정당 소속인 국민의힘 이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열아홉 살에 용주골, 선유리 등 미군 기지촌에서  생활했던 ‘베기 박’(74)은 대법원 승소 판결 소식에 “통쾌하다 십년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다. 그러나 판결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대부분 치매 증세 등을 보이다가 요양원으로 들어간 사람이  많아 아쉽다.”라며 소리내어 울기도 했다.



오늘의영상





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