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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군부대 기동순찰조 영농인 감시…2005년엔 블랙리스트 작성”

최근 임진강 건너 민북지역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한 농민이 주문받은 복숭아 납품을 위해 어렵게 구한 농업노동자들에게 일을 시켜놓고 잠깐 민통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농장 앞에 군인 4명이 감시하고 있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이에 대해 육군 1사단은 민북지역 출입 시 영농보조인의 개별 남하를 불허하는 예규에 따라 인솔자가 데리고 들어간 영농보조인을 농업 현장에 그대로 놔둔 채 인솔자가 민통선 밖으로 나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농민이 민북지역을 벗어나려면 데리고 들어갔던 영농보조인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농장 앞에 기동순찰조를 배치해 영농보조인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감시했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민북출입영농인 군갑질 피해근절 대책위원회’를 꾸려 문산 통일대교 앞에서 육군 제1사단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영농보조인의 민통선 출입 절차에 따라 출입이 허가된 민간인을 군인이 감시했다며 반발했다.


 실제 농민들의 말대로 국가가 안보를 내세워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면 이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접경지역의 파주시민들은 인권보다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다. 임진강에서 실뱀장어를 잡다 군인들에게 혼쭐이 났던 일은 아주 흔히 있던 일이다. 민북지역에서 나물을 뜯어 나오다가 출입제한 지역에 들어간 것이 의심된다며 모두 빼앗겨 강물에 던져진 일 역시 한 시대의 기억으로 남아 있다.



 육군 제1사단 관계자는 파주바른신문의 인권침해 논란 질문에 “민통선은 고도의 군사작전이 시행되는 안보상 중요한 지역으로서 관련 법과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해당 영농인(농장 주인)께서는 지난 9월경 영농보조인 3명을 인솔하여 민통선 이북지역으로 출입하였으나 영농보조인 3명만 남기고 남하한 일이 있다. 이에 군에서는 해당 영농지 인근에 GOP 철책과 미확인 지뢰 지대. 그리고 훈련장 등이 있어 영농보조인의 안전을 위해 기동순찰조가 과수원 농장 입구에서 영농인이 복귀할 때까지 대기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6월 민북지역 출입영농인 우재욱, 우경복, 김관철 씨 등 5명이 진정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조사관이 현장조사를 벌여 “육군 1사단 소속 정보장교가 전진교 초병들에게 진정인들이 민통선 지역을 출입할 경우 보고하라는 지시에 따라 진정인들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영농패스 번호 등이 적힌 블랙리스트를 작성, 초소 유리창에 붙인 것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것으로 인권침해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사건 발생 이후 군부대가 진정인들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영농 활동 시 출입을 완화하고 블랙리스트의 파기 등의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법 제1항 제3호의 별도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밝혔다.



 육군 제1사단은 최근 민북지역 영농인에 대한 출입통제로 민원이 제기됐던 통일대교 출입 문제와 관련 “그동안 영농인(영농보조인)의 개별 남하를 불허하고 영농보조인력을 10명으로 제한했으나 지난 15일부터 영농인(영농보조인)이 사전에 개별 남하를 민통초소에 유선으로 신청하게 되면 개별 남하가 가능하고 1인당 인솔할 수 있는 영농보조인도 제한하지 않겠다.”라고 파주시에 통보했다.


 그러나 육군 제1사단은 군사안보와 영농인의 안전을 이유로 민간인의 농장 앞에 기동순찰조를 배치해 감시하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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