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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운정역 일대 고층 건물 신축… ‘오락가락’하는 국방부

보수언론이 파주시 운정역 일대의 ‘힐스테이트 더 운정’ 건설과 관련 “건축물이 신축될 경우 군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파주시가 관할부대인 육군 제9사단과 협의도 없이  인·허가를 강행했다.”라는 국방부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사실상 허가 취소를 종용하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파주시가 이를 반박하는 언론 보도자료를 내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파주시는 5일자 보도자료에서 “운정신도시는 2004년 택지개발 지정 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하여 ‘운정신도시 개별 관련 사안별 세부 계획 수립 시 반드시 관할부대와 협의 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군부대와 사전 협의해 왔으나 2008년 9월 22일 국방부가 스스로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 고시하여 군 협의 없이 자유롭게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변경돼 그동안 파주시와 LH에서는 별도의 군 협의 절차 없이 공동주택 사업 시행을 승인해 왔다.”라며 보수언론의 보도를 반박했다.


 파주시는 또 “육군 제9사단이 2008년 운정지구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시에도 고도제한이나 대공방호구역 지정 등을 통해 군작전상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는데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신도시 지역 중 운정역 인근 중심 상업지역에 대해서만 군 작전에 문제가 있다며 군 협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는 타 지역과의 법률적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국방부의 의견을 존중해 P1, P2 블록 사업 시행 승인 전 군 협의를 받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했고,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국방부로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아니며, 관할부대 협의 대상도 아님.’이라는 민원 회신을 받아 2019년 6월 파주시에 제출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파주시가 군 협의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질의한 민원에 대해서는 2020년 9월 ‘군 협의 대상’이라고 회신하는 등 답변의 일관성이 없어 파주시는 명확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했다. 그 결과 2020년 11월 “관할부대와 반드시 군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감사원의 답변에 따라 여러 공익과 관련법 검토를 거쳐 사업을 승인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 제9사단은 최근 탄현면 농민들의 자유로 북쪽 군사작전지역 출입 영농과 관련 과도한 통제로 마찰을 빚고 있으며, 육군 1사단 역시 임진강 민북지역 영농인들이 인솔해간 농업노동자를 ‘기동 순찰조’가 감시하는 등 자유로운 노동 범위를 제약해 농민들이 ‘민북출입 영농인 군갑질 피해 근절 대책위원회’를 꾸려 항의 시위를 벌이는 등 군에 대한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6873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6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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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