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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말 ‘백신 효도’ - 부모님 손잡고 접종센터로…

“엄마 우리 여깄어요.”
“거기 있으면 어떡해? 이쪽으로 내려와…” 
“보호자는 거기 못 내려가요. 여기 있으래요.”



 주말인 24일 파주시 시민회관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2층 보호자 대기실이 소란하다. 1층 접종센터에 있는 부모님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려고 소리를 지르거나 손을 흔들어 눈을 맞추려고 부모님이 각 접종 단계로 이동할 때마다 보호자들도 동선을 따라 옮겨 다니기 때문이다. 이른바 백신 효도 현장이다.



 백신 접종을 하려면 우선 시민회관 입구에서 접수한 후 접종 번호와 ‘보호자’라고 쓴 목걸이를 받게 된다. 그런 다음 접종센터 안으로 들어가 체온과 예진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휠체어를 이용하는 어르신은 보호자와 함께 동행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어르신의 보호자는 2층으로 올라가 접종 과정을 참관하게 된다.



 접종 대상자인 어르신들은 의료진의 예진을 거쳐 백신 접종을 하고, 전산 등록을 마친 다음, 백신 이상 반응을 모니터링하는 대기실에서 15분~30분을 기다리게 되는데, 이때가 어르신과 보호자 모두 가장 긴장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보호자들은 부모님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전화를 건다거나 손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보호자 대기실은 그야말로 후끈 달아오른다.


 이날 접종자는 총 764명으로, 최고령자는 다율동의 김 아무개(1922년생) 할머니와 교하동의 구 아무개(1923년생) 할아버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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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