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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반

오는 8일“제16회 금촌거리문화축제”개최

금촌지명 110주년 기념, 8∼ 9일 양일간, 금촌통일시장 일대


금촌번영회(회장 나기연)는 오는 10월 8일(토)부터 9일(일)까지 이틀간 금촌통일시장 일대에서 “제16회 금촌거리문화축제”를 개최한다.

금촌주민의 화합과 금촌통일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올해가 금촌(金村) 지명이 생긴 지 110주년이라 더욱 의미가 특별하다.

10월 8일(토) 저녁 6시에 개회식이 열리며, 이에 앞서 오후 1시부터 난타공연, 마술쇼, 버블쇼, 태권도 시범, 파동밴드 공연, 가요제 등이 열린다.

▲금촌 지명 110주년 기록 사진전 ▲시식·체험·구매가 가능한 북한음식 및 다문화 음식 페스티벌 ▲그랜드 세일 행사도 열리며 각종 체험부스 운영 및 TV, 김치냉장고 등 다양한 경품추첨도 예정되어 있다.

나기연 금촌번영회장은 “이번 축제가 파주의 전통시장이 더욱 활성화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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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