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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 AZ백신 파주 도착… 26일 요양시설 첫 접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첫 접종을 하루 앞둔 25일 아스트라제네카(AZ)백신이 경찰 순찰차량과 군사경찰 차량의 앞뒤 호위 속에 파주시 보건소에 도착했다.


 이날 경기도 이천시 지트리비앤티 물류센터에서 1,300명분을 싣고 출발한 백신 수송차량은 예정 시각보다 90분 늦은 오전 9시 40분께 도착했다. ‘COVID-19 백신안전수송’ 노란색 조끼를 입은 관계자가 백신이 담긴 남색 박스를 보건소 안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 냉장고’로 옮겼다. 하얀 가운을 입고 기다리던 보건소 담당자가 냉장고가 있는 문을 열어 백신 전용 냉장고에 보관했다.


 파주시는 26일 교하동 하지석리 ‘아름다운 요양원’을 방문해 접종한다. 백신 2차 3,000명분은 27일 도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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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