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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센터장 “주무관이 그렇게 말했다.” 주무관 “그렇게 말한 적 없다.”



파주시민주시민교육센터(이하 센터)의 ‘직원채용공고’를 두고 진실게임이 벌어졌다. 박병수 센터장은 ‘직원채용공고’를 파주시 평생학습과 공무원에게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담당 주무관이 “이번에는 좋은 사람이 뽑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센터장이 지목한 박 아무개 주무관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반박하고 있어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 논란에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병수 센터장은 지난 10월 15일 직원채용공고 웹자보를 파주바른신문 취재진 카톡으로 보냈다. 취재진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센터와 참여연대의 내부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주시가 직원채용공고를 협의했는지 황수진 문화교육국장에게 질의했다. 황 국장은 “전혀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다. 황 국장은 오히려 “박병수 센터장이 최종환 시장과의 면담을 앞두고 ‘직원채용공고’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취재진이 평생학습과 유 아무개 팀장과 박 아무개 주무관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그러자 박 아무개 주무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나는 직원채용공고를 내는지도 몰랐다. 우리 과장님께서 채용공고문을 보내줘서 그때 알았는데 어떻게 센터와 사전협의를 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박병수 센터장은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주무관은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취재진이 다시 “그런데 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나요?”라고 묻자, 박 센터장은 재차 “잘못했습니다.”라는 짤막한 답변을 했다. 

 취재진은 박병수 센터장의 거짓말과 관련해 파주시민참여연대 류근배 공동대표에게 “시민단체 대표 등 사회지도자가 지켜야 할 덕목 중 하나가 도덕성이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거짓말이다. 특히 그 거짓말로 인해 어떤 조직(파주시)의 말단이 위세에 눌려 센터장에게 해명이나 항의도 하지 못한 채 가슴만 치고 있다면 그 거짓말을 한 지도자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라며 
참여연대의 입장을 물었다. 

 류근배 공동대표는 “센터장님은 강직한 분이다. 이제 겨우 수습되어가는데 (보도를 할 경우) 다시 분란이 시작돼 내 입장이 곤란해진다. (그동안) 사실의 여부나 경중에 상관없이 물어뜯는 것이 파주시민사회의 문제였다. 센터장이 전후 사정이 있을 것이다. 취재진의 입장도 있겠지만 지금은 수습단계라고 생각한다. 다시 불이 지펴지지 않도록 보도를 재고해 줄 것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류근배 공동대표의 입장 표명 이후 박병수 센터장은 “주무관은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라고 자신의 거짓말을 스스로 인정했던 것과는 달리 “없는 사실을 말할 이유도, 이득도 없다.”라며 태도를 바꿨다. 

 평생학습과 박 아무개 주무관은 “지난 10월 15일 박 센터장님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직원채용공고’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나눈 기억이 없다. 그렇게 중요하고 민감한 직원 채용 문제를 말단 직원인 제가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특히 이번엔 좋은 직원을 뽑으라는 얘기는 먼저 뽑힌 직원들을 폄하하는 것인데 담당 공무원이 그런 언어를 함부로 사용하겠는가?”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재 박 주무관은 센터의 업무적 마찰과 전화 공포 등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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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