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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지촌 여성 지원 조례 통과...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첫 번째다.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22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올라온 조례를 통과시켰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간사는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심사 결과보고에서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낙인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지촌 여성들의 명예회복, 생활안정, 인권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실태조사 결과와 기지촌 여성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기지촌 여성 대부분이 고령임을 감안하여 신속히 관련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다.”라고 밝혔다.

 

 열아홉 살 때부터 기지촌 생활을 한 박점순(72) 할머니는 옛날에 관청에서 공무원들이 나와 미군이 철수하면 모두 모여서 살게 해주든가, 아니면 혼자 살 수 있도록 아파트 하나씩 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미군들한테 서비스만 잘 하라고 교육을 시켰는데, 이제까지 아무런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가, 파주시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죽기 전에 뭘 해준다니까 꿈만 같다.”라고 말했다.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미래통합당 이효숙 파주시의원은 그동안 우리는 기지촌 여성들에 대해 시대적 상황과 개인의 여러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시선으로 그들을 낙인찍어 왔던 게 사실이다. 그래서 이분들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조례가 명예회복과 함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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