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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도로점용료 3개월분 감면

파주시는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 등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중 3개월 분을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등으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을 감안, 도로법 제68조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로 판단해 재해의 범위를 사회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지원 대책의 일환에 따른 조치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소상공인, 기업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감면대상은 민간사업자와 개인으로 공공기관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파주시는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방법은 이미 납부한 도로점용료는 감면액만큼 반환하고 미납부 도로점용료는 감면액을 적용해 고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약 54천만 원의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허준수 파주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 소상공인에게 부담금을 경감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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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