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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도로점용료 3개월분 감면

파주시는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 등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중 3개월 분을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등으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을 감안, 도로법 제68조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로 판단해 재해의 범위를 사회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지원 대책의 일환에 따른 조치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소상공인, 기업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감면대상은 민간사업자와 개인으로 공공기관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파주시는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방법은 이미 납부한 도로점용료는 감면액만큼 반환하고 미납부 도로점용료는 감면액을 적용해 고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약 54천만 원의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허준수 파주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 소상공인에게 부담금을 경감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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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