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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도56호선 도로재포장 실시

파주시는 국지도56호선 중 자유로와 접한 문발IC 4차선 500m에 대해 전면재포장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구간은 많은 통과교통량과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해 소성변형과 포트홀로 이용자 불편이 많은 구간이며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야간공사를 실시한다.

 

 문발IC 포장공사에 따라 4242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자유로(문산방향)~56호선 금촌, 교하 방향 1개 차선을 부분 통제하며 425일 토요일 2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56호선(문발IC 방향)~자유로 문산 방향을 전면 통제한다. 또한 426일 일요일 2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자유로(서울방향)~금촌, 교하 방향을 전면통제 한다.

 

 허준수 파주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를 피해 야간공사를 추진하니 우회도로를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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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