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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입국 파주시민에 무상 공용휴대전화 지원


파주시는 지난 10일부터 해외 입국자 중 휴대전화 미소지 또는 저기능 휴대전화(2G) 이용자 15명에게 공용휴대전화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입국자 중 스마트폰이 없어 자가격리자 안전 보호 앱을 깔지 못하는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지난 1일부터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조치와 함께 안전보호 앱 설치가 의무화가 시행됐다.

 

 현재 시는 모든 해외입국자가 공항검역소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활용해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GIS기반 위치 추적으로 격리지 이탈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해외입국자가 임시생활시설 이용을 원하는 경우,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숙식, 교통편을 지원해 지역사회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실시간 사전 예약·접수를 통해 검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기간인 14일 동안 건강상태, 격리장소 이탈을 예방하기 위해 파주시 전담공무원 300여 명을 지정해 안전 보호앱과 유선 통화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자가격리자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하는 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하는 등 파주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표했다.

 

 기타 해외 입국자 관련 사항은 보건소 해외입국자 상황관리반(031-940-975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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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