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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접경지역 빈집정비로 주거환경 개선

파주시는 빈집으로 인한 미관 저해 및 붕괴·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방지와 더불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접경지역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산업화 진행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농촌지역의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방치된 건축물은 쓰레기 투기로 인한 악취, 청소년 탈선장소, 노숙자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 가 있으며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또한 공·폐가는 건축주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철거 시 대지가 나대지로 변경되며 세금이 오르게 돼 건축주들은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파주시는 접경지역 빈집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13개동의 오래 방치된 공·폐가를 철거했으며 올해는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폐가 15개동을 정비할 계획이다.

 

 김영수 파주시 건축과장은 건축주들을 적극 설득해 조기에 동의하도록 하고 철거비용이 많이 드는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5월 말까지 신속하게 사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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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