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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년기본소득 2분기 조기 신청·접수 시작

파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부양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돕기 위해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조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2020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 할 수 있으며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http://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체 포함)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청년기본소득은 만24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2분기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9542~19964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10년 이상 합산해 거주한 사람이다.

 

 기본소득 지급은 서류 접수 및 검토를 거쳐 오는 58일부터 시작되며 선정된 청년은 분기당 25만원의 파주시 지역화폐를 지급받는다. 신규 신청자가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분기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며 앱 또는 고객센터(1899-7997)를 통해 사용 등록 후, 파주시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사이(http://apply.jobaba.net)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주시 일자리경제과(031-940-4554) 및 각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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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