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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 및 보험 가입 의무화

파주시는 전기안전관리법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변경 신고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충전시설 관리자와 건축물 소유자 등이 관련 규정을 기한 내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법령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 공사 전에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설치·변경을 완료한 후 전기를 공급하기 전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의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유지·관리 기간 동안 보험 가입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의무 대상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전시설을 의무 설치하는 시설 소유자,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관리자 등이다.

 

 법 시행일 이전부터 이미 운영 중인 충전시설도 이번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시설의 경우 2026527일까지 설치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파주시는 충전시설 관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신고는 파주시 에너지과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관련 서식과 절차는 파주시청 누리집 민원·편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에너지과(☎031-940-846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만큼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대상 시설 관리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와 보험 가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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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김경일 시장, 업자와의 통화 적절했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가리켜 “그 X끼가 골 때리는 X끼라 그거...”라고 했다. 김 시장이 이러한 비속어를 쓴 것은 전기업을 하고 있는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다. 이 전기업자는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에 참여하고 자 하는 업체를 김 시장에게 소개했다. 사실상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통화 녹음을 파주바른신문이 입수해 공개한다. 김 아무개 업자는 2024년 7월 김경일 시장과 전화 통화에서 “통화 가능해? 율곡배수지 건이 있는데 시장이 그 뭐야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쓰라고 했잖아.(생략) 지금 그걸 영업을 해야 하는데 (파주에) 두 군데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 지난 번에 한 것처럼… 그 업체가 같이 나하고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 업체가 있었는데 내가 양보를 하라고 그랬거든, 우리가 영업을 해놨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양보를 안 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서… 자꾸 국장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너한테 부탁을 좀 하려고 그랬어.”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이 “그게 뭔데, 그게 어디 부서인데?”라고 하자, 김 아무개 업자는 “저기 그 재난재해 있잖아. 안전총괄과 윤 아무개 팀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