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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 및 보험 가입 의무화

파주시는 전기안전관리법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변경 신고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충전시설 관리자와 건축물 소유자 등이 관련 규정을 기한 내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법령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 공사 전에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설치·변경을 완료한 후 전기를 공급하기 전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의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유지·관리 기간 동안 보험 가입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의무 대상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전시설을 의무 설치하는 시설 소유자,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관리자 등이다.

 

 법 시행일 이전부터 이미 운영 중인 충전시설도 이번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시설의 경우 2026527일까지 설치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파주시는 충전시설 관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신고는 파주시 에너지과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관련 서식과 절차는 파주시청 누리집 민원·편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에너지과(☎031-940-846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만큼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대상 시설 관리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와 보험 가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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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벌 이계순 『나는 포주다』 발간 『나는 포주다』의 저자 이계순은 책머리에서 “나는 포주다. 나는 포주라는 걸 자랑스러워한 적은 없지만 결코 수치스러워한 적도 없다. 먹고 살려다 보니, 자식들 키우려다 보니,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 뿐이다. 이 삶을 선택한 것에 대해 후회도, 아쉬움도 남지 않는다. 어떤 삶이든 한번 결정되면 어떤 경우에도 바꿀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나의 뒤안길을 되돌아본다.” 라며 회고했다. 이계순은 1953년 춘천에서 태어났다. 이계순은 춘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처음 만난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고 어린 나이에 임신까지 했다. 그리고 결혼해서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아 길렀다. 연애 당시 복싱 특기생으로 대학에 합격했던 남자친구는 대학도, 가정 생활도 포기한 채 밖으로만 돌다가 건달 세계로 들어가 평생 아내를 힘들게 했다. 그런 과정에서 남편 부하로 있던 한 건달의 도움을 받아 포주라는 직업을 알게 됐다. 이계순은 자서전을 쓰게 된 이유를 이렇게 적었다. “우리한테 범법자라는 프레임을 씌운 채 인간 대우를 안 하는 김경일 파주시장에게 너무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해서다. 김경일 시장은 포주와 종사자들의 삶을 들여다본 적도 없으면서, 권력만 쥐고 휘두르며, 공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