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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지원으로

파주시가 과수, 채소 등 재배농가의 농산물 출하조절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소규모 저온저장고 시설을 조기 지원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파주시는 올해 사업비 12천만 원을 투입해 35개 농가에 소규모 저온저장고 시설을 지원하기로 하고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농협과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가는 16.5(5)600만 원까지 지원 받게 된다.

 

 소규모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은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출하조절을 통해 홍수출하를 방지하는 등 적정가격 지지와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어 매년 농가의 호응도가 높다.

 

 파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129천만 원을 투입해 140농가에 소규모 저온저장고 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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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