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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부재로 중단됐던 농기계 임대료 인하사업 개정 건의로 재추진 이뤄내

파주시가 관련 법령 부재로 중단됐던 농기계 임대료 인하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에 규정 개정을 건의한 결과 임대료 인하사업을 재추진하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 39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사업을 시행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동남아 및 중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에 따라 농촌 일손이 부족한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농기계 임대료 인하사업에는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농기계 83376대 전 기종이 해당한다. 파주시는 임대료 인하로 농가에서 지난해 대비 약 7천만 원의 경감 효과와 농기계 이용률 증가를 전망했다.

 

 그러나 상위 법령에 농기계 임대료 인하 관련 법령 부재로 323일부터 임대료 인하가 중단됐다. 파주시는 재난으로 인한 농업인 고통을 고려해 32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에 사회적 재난 발생에 따른 농기계 임대료 감면 규정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327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농번기에 해당하는 41일부터 7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전국 시·군 자체 상황에 따라 50% 이내에서 농기계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또한 농림부는 코로나19 상황 지속 여부 등을 고려해 기간 연장을 추후 검토한다고 전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농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파주시가 적극적으로 농림부와 경기도에 규정 개정을 건의한 결과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농기계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제한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과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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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