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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부재로 중단됐던 농기계 임대료 인하사업 개정 건의로 재추진 이뤄내

파주시가 관련 법령 부재로 중단됐던 농기계 임대료 인하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에 규정 개정을 건의한 결과 임대료 인하사업을 재추진하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 39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사업을 시행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동남아 및 중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에 따라 농촌 일손이 부족한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농기계 임대료 인하사업에는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농기계 83376대 전 기종이 해당한다. 파주시는 임대료 인하로 농가에서 지난해 대비 약 7천만 원의 경감 효과와 농기계 이용률 증가를 전망했다.

 

 그러나 상위 법령에 농기계 임대료 인하 관련 법령 부재로 323일부터 임대료 인하가 중단됐다. 파주시는 재난으로 인한 농업인 고통을 고려해 32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에 사회적 재난 발생에 따른 농기계 임대료 감면 규정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327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농번기에 해당하는 41일부터 7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전국 시·군 자체 상황에 따라 50% 이내에서 농기계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또한 농림부는 코로나19 상황 지속 여부 등을 고려해 기간 연장을 추후 검토한다고 전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농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파주시가 적극적으로 농림부와 경기도에 규정 개정을 건의한 결과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농기계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제한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과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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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