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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파주전국평화사진공모전, 4월 25일까지 접수

파주시는 6회 파주전국평화사진공모전을 개최하고 425일까지 작품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예술성 있는 사진을 발굴하고 사진을 통해 파주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개최하는 이번 사진전은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국내·외 미발표 자유 작품으로 파주의 문화예술, 관광, 축제, 자연경관, 생활상 및 평화와 공존 등의 내용을 우대할 계획이다.

 

 사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14점 이내로 출품이 가능하고 규격은 11×14인치 칼라 및 흑백사진이다. 작품 뒷면에 작품명, 주소, 성명, 전화번호, 우편번호를 기재 후 ()한국사진작가협회 파주지부(파주시 와석순환로 415, 운정행복센터 2)로 보내면 된다.

 

 ▲금상 1은상 2동상 3가작 5특별상 5점을 선정하며 또한 출품작의 20% 이내로 입상작을 포함해 입선이 선정되며 입상·입선작은 파주시의 공적사업에 사용될 수 있다.

 

 출품작 심사는 오는 51일 실시하며 시상 및 전시는 530일 운정행복센터 다목적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공모 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진작가협회 파주지부(010-3260-12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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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