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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車) 운행제한

파주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미세먼지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운행이 제한된다. 또한 내년 11일부터는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최초 적발지역 11)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에서 실시하던 저공해조치(조기폐차, LPG화물차 전환 등) 신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도 202011월까지만 유효하며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이나 장착 불가 차량도 20211월부터는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장애인·국가유공자, 긴급자동차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파주시는 운행제한 강화 조치에 따라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5천대에 대한 저공해조치 예산 110억 원을 확보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을 확대해왔다.

 

 특히 조기폐차 보조금은 지난해 최대 165만원을 지원했던 것에서 확대해 올해는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조기폐차 후 저공해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 최대 9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구입 시에는 1대당 400만 원을 지원한다.

 

 저공해조치 신청을 원하는 경우 파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파주시 환경보전과(031-940-3796, 4456)로 문의하면 된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실시하는 특별 대책이라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실시되는 만큼 해당 차량 소유자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해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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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에도 언론플레이 집착하는 파주시… 시장실 몰려가 항의 연풍리 주민들이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김경일 시장과의 면담 내용을 언론에 보도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파주시가 이를 무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시장실과, 소통홍보실, 여성가족과 등을 차례로 방문해 강력 항의했다. 최근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로 인한 주민 불편에 대해 김경일 시장과 면담을 했던 연풍2리 노성규 이장 등 주민 6명은 28일 오전 파주시청을 전격 방문해 간담회 당시 김경일 시장과 화이팅을 하는 단체사진을 제안했던 여성가족과 한경희 과장의 사과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회수를 요청했다. 특히 영문도 모른 채 찍힌 사진을 정치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했다. 이와 관련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28일 김경일 시장의 꼼수 소통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파주출판도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김경일 시장에게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조건 쫓아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질책했는데도 김경일 시장은 소통은커녕 집결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주민들과 보여주기식 간담회를 갖고 화이팅 단체사진을 찍어 보도자료와 정치적 용도에 활용하는 데 급급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