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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2019년 운영상황 공표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27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19년 운영상황을 공표했다.

 

 3명의 옴부즈만으로 구성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작년 318일부터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및 행정제도로 시민 권리 침해,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 공무원이 아닌 옴부즈만 위원이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상담하고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해왔다.

 

 20191231일 기준으로 접수한 총 민원 건수는 60건으로 이중 29 직접 조사해 시정권고 1, 제도개선 권고 2, 의견표명 9, 합의권고 1건 등 13건에 대하여 파주시에 조치를 요구했으며 이 중 11건은 수용, 1건은 불수용, 1건은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수용한 11건의 민원 5 처리 완료됐으며 6건은 처리 중에 있다.

 

 접수된 민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로교통 분야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분야 9, 인허가 8, 환경분야 5, 도시계획·농정·복지가 각 2건씩으로 그 뒤를 이었다.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19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의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분야에서 매우우수평가를 받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8회 국민권익의 날 민원·옴부즈만 분야에서 파주시 담당 주무관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임우영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년여 동안 시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해 민원인과 소통하며 시민들이 겪는 고충을 해소시키기 위해 민원인의 입장에서 노력해 왔다“2020년은 더 나은 위원회 운영을 위해 권역별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을 비롯한 처리결과 등 자세한 내용을 담은 ‘2019년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보고서는 파주시 홈페이지 민원>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회 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고충민원 신청은 전화( 031-940-4464~6), 팩스(031-940-4089) 또는 이메일( pajuminwon@korea.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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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