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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 상점’함께, 상생을 꿈꾸다!

파주시는 지난 227일 문화로 상인회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 문화할인은 문화로부터!’ 라는 사업으로 업무협약을 맺고 다람쥐 상점이라는 명칭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다람쥐상점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일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응원하고자 문화로 상인회가 자발적으로 결정한 명칭으로 참여 상인들의 상생의 의지를 반영했다.

 

 다람쥐상점은 파주시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상시 5~10% 또는 정액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혜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문화로 내 다람쥐상점 스티커가 붙어있는 12개 참여업소에 가서 명함을 제출하거나 업소에 비치된 명부에 간단한 인적사항만 작성하면 된다.

 

 이수호 파주시 기획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참여업소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어도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직접 할인을 제공해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주셔서 감사하다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여 참여의사를 밝히는 업소가 늘어남에 따라 향후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중 일자리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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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