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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파주꿈의학교 학생 모집

오는 41일 오후 2시부터 <2020 파주꿈의학교> 학생 모집이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http://village.goe.go.kr)를 통해서 시작된다.

  우리 마을의 다양한 교육인프라를 활용한 65개의 특색있는 <파주꿈의학교>를 포함하여, 경기도 관내 1,900개 정도의 경기꿈의학교가 이날 동시에 학생 모집 신청을 받는다.

  2019 경기꿈의학교 성과평가 보고(경기도교육연구원 이지영 외 2)에 의하면, 꿈의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진로 관련 지식과 실력을 쌓고, 다른 학생들이 해 볼 수 없는 분야를 경험하는 것 등을 좋은 점으로 언급하였고, 이는 학생들의 만족도, 자아효능감, 참여 태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운영자, 실무자, 꿈지기는 꿈의학교 운영·참여를 통해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으며, 전년도 꿈의학교 지역협의체 회장(김정호)학생은 미래의 중심이며, 학교와 마을이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고 지원하겠다. 많은 참여 신청 바란다.”라고 하였다.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수)코로나-19가 진정되면 학교 안팎의 학생과 청소년이 파주꿈의학교를 통하여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무한히 꿈꾸고, 질문하고, 스스로 기획·도전하면서 삶의 역량을 기르고 꿈을 실현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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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