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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파주시는 202011일 현재 기준 개별주택가격(단독, 다가구, 다중, 주상)에 대해 319일부터 48일까지 21일간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받는다.

 

 열람대상 주택은 아파트, 연립, 빌라,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파주시 내 개별주택 26127호로, 2019년 대비 319호가 증가했으며 한국감정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은 비교표준주택의 적정성, 주택의 개별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한국감정원이 재검증하고 파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21일까지 그 결과를 통지한다.

 

 의견 제출은 해당 서식(홈페이지, 시청,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을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거나 인터넷(한국감정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부동산 통합민원 일사편리로 연결) 등으로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 지방세 등의 과세업무와 관련한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은 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 과표팀(031-940-56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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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