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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실시

파주시는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토양개량제 공급대상은 문산읍, 적성면, 장단면이며 공급량은 1,674(규산질 1,129, 석회고토 490, 패화석 55)이며 2021년에는 법원읍, 조리읍, 파주읍, 광탄면, 파평면이 대상이고 2022년에는 탄현면, 월롱면, 금촌교하에 공급할 예정이다.

 

 토양개량제는 유효 규산함량이 낮은 농지 및 산성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읍··동별 31주기로 무상 공급된다. 농촌의 고령화, 일손부족 등으로 살포하지 못하고 길가에 방치돼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공동살포를 실시하고 있다.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는 농축협, 영농법인, 작목반 등의 살포능력과 지역농업인의 선호도 등을 고려해 공동살포 대행자를 선정하며 살포 여부를 확인 후 포대(20kg) 8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향재 파주시 기술지원과장은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로 인해 그동안 개별살포에 어려움을 느끼던 고령농가의 일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공동살포가 가능한 지역영농회, 작목반 등에 살포비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도 증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친환경작물팀(031-940-450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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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