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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임대사업소 동절기 농기계 수리․점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코로나19에 따른 농촌노동력절감과 고령농업인을 위해 영농철을 대비해 임대농기계 254대를 점검하고 52대를 수리완료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 수리는 코로나19로 농촌현장의 외국인 노동자가 부족한 상황이 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농한기에 농기계를 점검·수리했다.


 윤순근 파주시 스마트농업과장은 농한기에 임대농기계의 점검을 실시해 농번기에 농업인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준비하고 이용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농기계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안전 사용이 농업인의 행복이라며 방심하지 말고 농기계 안전사용을 당부하였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월롱면 영태리 본소와, 파평면 덕천리 북부지소 2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83종의 농기계 총 376대를 보유하고 복지농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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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